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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썰매장 문의 덧글 1 | 조회 2,429 | 2019-01-16 02:39:48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주말에 방문예정인 가족입니다

얼음썰매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썰매 보증금과 대여요금이 있던데요

혹시 개인 썰매를 가져가도 얼음썰매장에 입장이 가능한가요?

대여료말고 따로 입장료를 지불하는지 궁금하구요

아니면 개인썰매는 무료로 놀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취사는 원칙적으로 금지인줄 알고있는데

얼음판위가 아닌 행사장 외부 혹은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화기사용이 가능한가요?

음식물을 판매하고 취식할수있는 매점이 위치한 천막공간은

라면을 끓여먹는다던가 그런건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야외에 간단한 취사가 가능한 테이블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다른 문의글에 지평지기님이 답변주신 내용을 보고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얼음판위에 간단한 짐을 보관하는 용도로

가벼운 테이블 하나쯤 펼치는것은 괜찮겠지요? 

 
관리자  2019-01-16 18:06:44 
안녕하세요.궁금합니다님 답변남겨드립니다^^
썰매는 지금 현재 얼음썰매/일반썰매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현금 10,000원을 내시고, 이용후 반납하시면 6,000원을 돌려드립니다.(이용료4.000원)
썰매를 타시려면 빙어장에 입장을 하셔야 하기때문에 입장권을 구매후 이용하시면 되시며, 개인썰매는 가지고 오셔서 타셔도 되십니다.(썰매는 송어장에서 불가능)
취사는 아시고 계시는거와 같이 얼음판/방가로에서는 취사가 불가능하며, 취사는 송어장쪽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취사이용하시면 되십니다.
얼음판에서의 테이블은 크지않는 1인용 테이블정도는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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